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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화재 대응능력 향상

분류
서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642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화재 대응능력 향상>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홍보교육팀 | 032-561-0906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인천서부소방서는 23일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민안전의식 제고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2011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또는 명의변경(지위승계) 등 새로이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대형화재 사례 전파 ▶소방. 방화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유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시행중인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에 대해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에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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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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