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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명칭을 형식에 의해 분류하고, 설치장소별 적응성을 소화약제로 구분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되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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