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는 22일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사동주유소 등 관내 주유소 2곳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분기별 1회 이상 중부소방서 소속 모든 119안전센터에서 실시 중에 있다.
○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 중앙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정지는 화재를 예방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공회전 감소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탄소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주유 중 엔진정지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