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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분류
중부
담당부서
홍보교육팀 ()
작성일
2013-07-04
조회수
716

○ 인천중부소방서는 3일 오후 본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신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이고, 수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이다.

○ 주요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 특히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의무가입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무장하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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