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 만료일(2013년 8월 22일)을 앞두고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조기정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로 가입을 독려중이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는 달리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 폭발 등 화재사고 시 보상 범위는 대인(사고당 무한)은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 원, 부상 1인당 2천만 원이며 대물은 1사고당 1억 원까지 보상한다.
○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시행시기가 2년 유예돼 2015년 2월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8월 23일부터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과태료는 30일 이하 30만원, 60일미만 60만원, 90일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 시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파산, 제3자의 사망․부상․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이기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