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 예방총괄팀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259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최근 부산 북구 화명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가 의무화(‘92년) 되었으나 관심부족과 안전의식 부재로 관련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관계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더 이상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 ▲대피공간(통로)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소심 익히기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 실시 ▲대피공간(통로) 피난 안내 표지 부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각 세대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피통로 및 피난시설 등을 잘 파악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