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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구급활동방해 50대(남) 검찰 송치

분류
본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667
○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인천공단소방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김○○씨(남/52세)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2일(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김씨는 2014. 1. 16. 05:1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주점에서 머리를 부상당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대원이 B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할 때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 한 것으로 전해 졌고,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119구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소방활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방해받으면 안된다.”며 “앞으로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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