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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진피해조사단 운영 조례 의결

분류
본부
담당부서
()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566
○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17일(월)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에 따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진현상규명․건축․교통․환경․항만시설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게 되며,
 
○ 조례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경제적 영향이 있는 경우, 또는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진피해조사단이 가동 되고, 지진의 특성 및 원인, 피해 내용, 대응․활동 사항, 피해원인 분석 등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재해경감에 나서게 된다.
 
○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서해 지역의 잦은 지진활동 원인 규명 등 사전 대비를 위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에 따라 조속히 지진피해조사단을 꾸리고, 지진 연구와 대책 등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해 국내에서는 총 93건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서해지역에서만 52건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고, 5월 18일 백령도 해역에서는 규모 4.9의 지진으로 인천 내륙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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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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