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18일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119구급대원 12명과 일반인 1명에 대해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 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제세동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환자가 병원도착 전 심전도 또는 의식을 회복했거나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했을 경우 선정된다.
○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119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1명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 일반시민으로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양춘근(사진 하단 오른쪽에서 두 번째)씨는 지난 6월 인천의 한 실내 수영장 안전요원으로 활동 중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어린아이를 발견,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의 생명을 살린바 있다.
○ 인증서를 받은 양춘근시는 “어느 누구나 그 때 그 곳에 있었더라면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했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트세이버로 인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