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서장 류호준)는 20일 본서 3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교육은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및 신고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사용법 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실제 화재발생 사례 등을 교육하였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긴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