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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선임 추진

분류
중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2-17
조회수
492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건물의 이용특성에 따라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사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5년 1월8일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초과되는 1만5천㎡ 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또한 건물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씩 추가 선임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은 위 기준에 따라 선임함은 물론이고 기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또한 1년 이내인 2016년 1월7일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보조자를 미선임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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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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