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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역할의 중요성

분류
부평
담당부서
()
작성일
2015-02-26
조회수
726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갈수록 고층화, 밀집화되어 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의 관리자를 두어 화재와 같은 불시의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과 진압대책, 인명대피 방법을 모색,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 등 해당 건물에 대해 막중한 임무와 책임이 부여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인을 선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모나 용도가 다른 대상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개정되어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면적 1만5천㎡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천㎡마다,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숙박·수련·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소방대상물의 경우 2015년 1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2015년 4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의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기고 나부터라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여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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