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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접수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413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이돈)는 자율방화체계 확립과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에 대하여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등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 중 화재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하며,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선정 요건은 최근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제10조 제1항 각호 위반행위가 없으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는 대상과 자체계획에 의거 종업원의 소방교육․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기록을 보유한 업소 중 3개소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대상은 2년간의 소방교육 및 특별조사가 면제되며,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여 인천지역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한편, 우수한 소방환경을 조성하려는 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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