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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청렴한 세상을 위한 첫걸음

분류
부평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9-10
조회수
508
청렴한 세상을 위한 첫걸음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청렴해 지네요, 국민이 행복해 지네요.
청렴한 당신을 존경해요.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어느날 이 노래를 은연중 흥얼거리다 실소를 짓게 된 적이 있었다. 유심히 들은 적 있다면 단번에 알았겠지만 이 노래는 아침마다 우리가 듣고 있는(혹은 누군가의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되는)청렴송이다.
 
최근 공정한 사회 실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방편으로 청렴의식 개선과 참여도 확대를 위해 캠페인 실시 및 청렴송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청렴』의 기본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며, 사전에서는“마음이 고결하고 재물욕심이 없어야 한다.”말하고 있다.
첨렴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수록 부패는 감소하게 되는데 부패행위란 것이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기에 청렴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부패행위를 알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사용, 재산취득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령을 위반해 그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이도 부패행위이며 흔히 공직자 행동강령에 명시가 되어있는 다음의 경우에도 부패행위라 볼 수 있다.
 
공직자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절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선물이 직무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며 부패유발 취약분야라고 일컬어지는 인․허가, 물품계약, 단속․점검 관련 업무에서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같은 공직자끼리도 서로 직무관련 관계에 있다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를 넘는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선물로 인해 직무상 공정성이 저해 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은 물론 나아가 선물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범, 부당하게 집행하는 부가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행동강령에서 선물이란 물품, 유가증권, 입장권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물을 대가없이 또는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선물제공”이 되며, 음식물, 골프접대나 교통과 숙박 편의 제공도“향흥제공”이라 하여 선물과 마찬가지로 그 수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부패행위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보다 포괄적이며 은연중 간과하기 쉬운 행위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청렴한 의식개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할 행위기준과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을 알고 행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행할 때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보다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선범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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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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