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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예방

분류
본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408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화재취약시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최근 5년(2010~2014)간 인천지역 겨울철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156건의 화재로 173명(사망25, 부상148)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주거시설에서만 822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의 41.6%에 이르는 72명(사망17, 부상55)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특정대상물의 경우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로 인해 초기 인명대피와 화재진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 등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 아울러,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를 막은 미담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2013년 9월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식물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지나가던 인근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재산피해를 줄였던 사례, 2014년 4월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자가 잠든 사이 음식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보음을 들은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해 피해를 예방했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 소방본부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로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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