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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활동 방해사범 강력대응한다.

분류
본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478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119구급대원 폭행 등 정당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년 4건, 2014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은 현재까지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용과 사건초기 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법조치로 대부분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소방관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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