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17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부소방서에서는 소방 설비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통하여
실제 영업주들에게 점검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이 병행 실시되었다.
한편, 교육을 받은 노래방 영업주는“화재수신기를 실제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만 이수가 가능하며, 무엇 보다 안전의 시작은
관계자들의 지속적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