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인천서부소방서,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실시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332
인천서부소방서, 대형마트 관계자 간담회 실시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홍보 촉진 방안 토론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는 1일 수요일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

및 홍보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장 내 판매대 확보를 통한 소방시설 구입의 활성화 방안 모색 ▲ 매장 내 영상 송출

▲ 소화기 표지 부착높이 개선 및 안전픽토그램 부착 협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안내 등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화기와 단독경보 감지기는 화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근거하여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