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남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법령개정사항 홍보나서
○ 남동소방서는 올해들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관련자들에게 법령 알리기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 기존법령(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으나, 올해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날 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모르는 관계자들이 많아 집중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법령에 따라 교육시기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정은 남동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교육을 받으면 된다.
○ 더불어 기존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은 추후 실시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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