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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간 도래에 따른 집중홍보 추진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7-02-09
조회수
264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2017. 02. 04)이

만료에 따라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미 건축된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 4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판매업소(대형마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게시판에 홍보문을

게시하는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6일에 전통시장 등에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줄 것”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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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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