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9일(목)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소방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2016년부터 변경되어
기존 신규교육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급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술을 습득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알리기 위한 소ㆍ소ㆍ심 교육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능력이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