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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650-5669)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204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 및 소방 활동에 지장 초래 등이다.

 

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신고는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차상철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평소 비상구 관리 및 점검을 철처히 하여 안전한 소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이미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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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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