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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평소방서, 드라이비트 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분류
부평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330)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178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이 달부터 올해 9월까지(8개월간) 드라이비트(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드라이비트사용 건축물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ʹ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ʹ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ʹ19년 은명초등학교 등 대형피해 화재사고의 주된 화재요인으로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외장재 사용과 필로티 구조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부평구 관내 159개소(도시형 생활주택 152개소, 드라이비트 시공 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건축 인허가 안전기준 확대 시행 대상별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추진 특별경계근무 시 노선 추가 및 순찰 실시 불법 주정차 지역 계도를 통한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소방차량 진입 곤란지역 보이는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오원신 서장은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인명피해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 사용자 및 관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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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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