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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기억하세요! 불나면 경량칸막이, 완강기!

분류
강화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146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방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의 층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화재 및 재난 시 벽을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는 완강기 대신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완강기 체험교육시설은 공단소방서 소래, 옥련119안전센터 대응훈련장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완강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재 및 재난 시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완강기 설치와 탈출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은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설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피난설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

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완강기 교육.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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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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