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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447)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193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11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으로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수신반, 동력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소방시설 배관을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소방서를 직정 방문하거나 인터넷, Fax, 우편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15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인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보험이다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2020.02.11)인천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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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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