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단소방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187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급 대상은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 6회로 제한, 연간 30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참고하면 된다.


첨부파일
신고포상제.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