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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부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합시다!

분류
서부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447)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144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청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50만원, 2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2020.06.29)인천서부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합시다!(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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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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