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부평소방서,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 협조

분류
부평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0-07-24
조회수
139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23일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구조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언론사진(상습 불법 주차지역 길터주기 훈련 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