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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평소방서,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 협조

분류
부평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0-07-24
조회수
182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23일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운행 시 통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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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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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서에서는 우선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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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소방자동차(화재구조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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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준은 1회 이상 위반 사실 사전 고지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단속 여부를 결정하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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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신속한 출동 환경 및 안전 문화를 장착하겠다.”라며 “긴급차량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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