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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누구나 신고 가능

분류
부평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129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8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6월 개정된 조례로 인해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됐던 기존의 신고자격 기준 조항이 삭제되어 누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서 피난, 방화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및 관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언론사진(비상구 점검 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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