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 신고 대상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 6회로 제한, 연간 30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 장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는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신고포상제 홍보로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장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