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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 활용 화재 대피 홍보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137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현관이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힘으로 파괴 가능한 9mm가량의 석고보드 재질로 만들어진 벽으로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의 층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에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물건적치 금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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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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