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 단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 ㆍ 부식 ㆍ 손상여부 확인 등이다.
○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2019. 7. 8.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