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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폐기 및 교체 당부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124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 단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 ㆍ 부식 ㆍ 손상여부 확인 등이다.


○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2019. 7. 8.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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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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