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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지키세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79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대응 및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홍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활동 장애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 2019년 8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 ‧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 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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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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