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5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건설, 전기, 기계)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소방공사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 보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정됐다.
소방서는 4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는 행위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등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특별단속반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전정착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