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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동소방서, 봄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분류
남동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70-5292)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88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며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 ‧ 잠금 ▲계단 ‧ 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크기변환]210330 남동소방서, 봄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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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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