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제도의 안전 정착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도 ·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공사 하도급에 따른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소방시설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됐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등 허위 작성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전 정착을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지도 ·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