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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분류
공단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723-5556)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90

○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 주요 위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ㆍ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ㆍ 차단 ㆍ 훼손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신고포상제 홍보로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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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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