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제도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5일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남동소방서 소방민원팀(032-870-5266)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