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비상구폐쇄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과 건물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된다.
인천광역시 거주자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 누구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관계인은 과태료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및 관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