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차량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ㆍ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ㆍ정차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