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피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소방서는 시민의 인식을 개선해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ㆍ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라며“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