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소방서는 웰빙노래연습장 등 1383개소 업주에게 ‘안전사고 보고의무’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안전사고에는 사람이 사망·부상·중독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비상구 추락 사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영업주가 전화(119신고 포함)·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으며 영업주 부재 시 종업원도 가능하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사고 발생을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회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중이용업주 안전사고 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남동소방서 소방민원팀(032-870-526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