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