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 시 소방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로 5M 이내에는 반드시 비워야 하며,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활동은 관내 소방용수시설 989개소(지상식소화전 930, 급수탑 17, 비상소방장치 42)에 대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및 사용상 장애요인 조치 등 화재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진행되었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는 화재 진압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소방용수 인근 주·정차 금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인천시민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