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공동주택 계단·통로는 유사시 피난통로로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입주민의 피난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연물 양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
○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계단·통로 또는 비상구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되며, 방화문을 제거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하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되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평소 관계인에 의한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