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완강기’란 체중에 따른 중력으로 높은 층에서 지면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완강기의 정확한 사용 순서는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어 잠금(반드시 고리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지기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에서 조이고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
○ 설치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 설치해야 하고 일반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는 완강기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설비의 사용법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