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오는 15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법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발생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이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우수업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평가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요율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이 영업주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