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계양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분류
계양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650-5657)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113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훼손 등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물건 적치 및 주차행위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만드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전용구역 확보 사진.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홍보교육담당관
  • 문의처 032-870-307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