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훼손 등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물건 적치 및 주차행위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만드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