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거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 김종현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피를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