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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도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분류
송도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032-810-6619)
작성일
2022-01-11
조회수
142

인천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거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2016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종현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피를 못하는 사례가 있다, “옥상 출입문이 잠겨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20111) 인천송도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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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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