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접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만든 벽체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